5-3. 하나님의 명예와 공의를 만족시킴
안셀름은 죄를, ‘하나님의 몫(due)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즉 ‘ 리의 전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의 몫’ 으로 정의 한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거져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죄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알려진 뜻에 대한 변명할 수 없는 불순종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것이며,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그분의 몫인 명예를 탈취하고서, 자기가 탈취한 것을 되갚지 않는다는 것보다도...더 참을 수 없는 일은 없다.” “그렇게 죄를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부당한 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부당한 것 이상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의하거나 부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면, 자기가 탈취한 것을 하나님께 되갚지 않는 죄인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나 자비나 의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 있는 명예를 고수하는 의로운 행동만을 하신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 우리가 현재에 보이는 충성과 선행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어느 인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이는 “죄인인 사람은 다른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인인 인간은 죄 때문에 그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으며, 그 빚을 갚지 않는 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가...없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그것을 만족시킨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인(神人, God-man)인 인물이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만족시킬 그 인물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만 한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진정한 인간이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 개혁가들이 행하던 칭의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는 구원이란 불가능함을 강조한 것은 수긍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칼빈이「기독교 강요」(Institutes)에서 말했듯이, “의와 불의 사이에는 영구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불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혹독하나 보복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했다.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는 “구원의 설교”(Homily of Salvation)에서, 우리의 칭의에 병행되어야 할 세 가지, 즉 하나님 편에서 ‘크신 자비와 은혜’, 그리스도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 우리 편에서 ‘참되고 생명 있는 믿음’ 을 말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결국 ‘도덕 질서’(moral law)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는가? ‘도덕 질서’라는 개념은, ‘율법’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 혹은 도덕적 품성을 나타낸다. 이 개념은 ‘율법’보다는 더 일반적이고 더 넓은 개념일 것이다. 뿌리 깊은 제재의 체계(system of sanctions)까지도 포용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신념을 기초로 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는, 선은 승인되고 보상을 얻지만, 악은 정죄되고 처벌을 받는다. 악을 승인하거나 선을 정죄하는 것은 이 도덕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이 된다.
속죄(atonement) 없는 용서는 ‘자연 법칙의 정지(suspension)’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큰, 논리와 법과 질서의 모순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벌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의 표현’이므로, 만약 그 법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죄가 ‘세계 질서를 파괴’시켰는데, 그 결과로 노무나 뿌리 깊은 부질서가 야기되었으므로 보상 혹은 배상, 즉 ‘속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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