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 칭
① Penta Teuch(=다섯 권으로 분류된 율법 책): AD 2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호칭
② 토라 = ‘교훈. 이라는 의미
1)구약에 기록된 모세오경의 명칭
① 율법(The Law) = 수8:34; 스10:3; 느8:2,7,14; 10:34,36; 12:44; 13:2; 대하14:4;31:21; 33:8
② 율법 책(The Book of the law) = 수8:31; 23:6; 왕하14:6; 느8:1
③ 모세의 율법 책(The Book of the law of Moses) = 수8:31; 23:6; 왕하14:6; 느8:1
④ 모세의 책(The Book of Moses) = 스6:8; 느13:1; 대하25:4; 35:12
⑤ 주의 법(The law of the Lord) = 스7:16; 대상16:40; 대하31::3; 35:26
⑥ 하나님의 법(The law of God) = 느10:28,29
⑦ 하나님의 율법 책(The Book of the law of God) = 수24:26; 느8:18
⑧ 주의 율법 책(The Book of the law of Lord) = 대하17:9; 34:14
⑨ 그들의 하나님의 주의 율법 책(The Book of the law of the Lord their God) = 느9:3
⑩ 하나님의 종 모세의 법(The law of Moses the servant of God) = 담9:11,13; 말4:4
2)신약에 기록된 모세오경의 명칭
① 율법 책(The Book of the law) = 갈3:10
② 모세의 책(The Book of Moses) = 막12:26
③ 율법(The Law) = 마12:5; 눅16:16; 요7:19
④ 모세의 율법((The law of the Moses) = 눅2:22; 요7:23
⑤ 주의 율법(The law of the Lord) = 눅2:23,24
2. 연구사
1) 역사비평
전통적으로 17세기까지 유대교와 기독교는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임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전통적 교리는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토스타투스 = 아빌라의 주교)
① 1520년 ‘칼쉬타트는 오경 안에 나타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정경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비평을 하기 시작함
② 소시너스파의 ‘리샤르 시몽’(성경해석의 경향에서 벗어나 문학비평에 많은 관심을 둠)은 모세오경은 모세의 단일 작품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이유 = 오경에 나오는 법전이나 언어, 시대상이 각기 다름)
2) 문학비평
신명(神名= 엘로힘, 야웨)의 차이나 언어와 스타일의 차이, 같은 사건의 중복된 보고, 그리고 다양한 법전의 출현이나 불일치하는 작은 사항들의 예를 들어서 오경의 단일 저작 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주로 스피노자, 아스트룩, 아이히혼과 같은 고전적 학자들인데 이들은 오경의 저작권이 모세에게 있음을 부인 했다.
① 스피노자= 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님을 ‘그(He)'라는 단어 사용을 제시함.
만일 모세가 저자라면 ‘그’라는 단어 대신 ‘나’(I)라는 단어를 썼어야 한다.
또 다른 근거로는 모세가 만일 저작자라고 한다면 신34장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기록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② 창세기에 나타난 두개의 신명(神名= 엘로힘, 야웨)을 보고 창세기는 두개의 다른 문서가 결합된 것으로 주장했다
③ 스피노자의 주장은 그의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으나 훗날 그라프, 쿠에넨, 벤하우젠과 같은 비평학자들이 오경 문서 설을 확정짓는데 중요한 동기를 부여함
④ 고등비평(Higher Criticism)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에발트, 브릭, 루스, 바트게, 그라프 등에 의해서 확산되고 세분화되기 시작함
⑤ 아이히혼은 개별문서에 따라 특정한 용어, 문체, 사상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엘로힘 문서(E)가 가장 오래된 것이고, 야웨 문서(J)와 제사장문서(P)는 후에 첨가된 것이라고 보았다.
⑥ 허프펠트는 엘로힘 문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부른 E문서와 P문서(제사장문서)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⑦ 그라프는 제사장 문서(=P문서)가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니고 제일 후대의 문서임을 증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학자들의 단점은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볼 때 그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있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즉 구약의 기준인 히브리 적 사유에 반대하는 그리스 로마적인 사유를 가지고 문학비평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으로 구약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모순점을 갖는다.
3) 양식비평
① 궁켈은 성경이 문서화되기 이전의 구전단계를 에티올로지(aetiologies:원인론)나 설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식비평을 최초로 주장했다. 그는 구전 상태의 문서가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으로서 그 양식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② 궁켈의 주장은 마틴 노트와 폰 라드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 두 사람은 오경이 문서화되기 이전단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했다.
③ 폰 라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명기12-26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재구성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결국 성경의 역사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4) 율리우스 벨하우젠의 문서가설
율리우스 벨하우젠은 오경이 단일 저 작품이 아니라 J, E, D, P 라는 문서가 각각 존재 해 오다가 기원전 450년경에 한 저자에 의해 편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종교 역시 하등의 종교에서 고등의 종교로 진화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종교는 족장들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예언자들에 의해서 윤리종교로 발전 되었고 그 다음 포로기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종교로 발전되어졌다고 보았는데 이 가설은 사람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의 가설은 초기에 주장했던 J, E, D, P의 네 가지의 문서가 J1, J2...E1, E2...D1, D2 등과 같이 그 내용이 너무 많이 분류되어서 어느 주장이 옳은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 말았다.
5) 그 이외의 비평가들
① 레드로프에 의하면 원 역사, 족장 이야기, 출애굽, 시내산의 율법, 광야에서의 방황과 같은 전승의 단위들이 있었는데 원래 이것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나 한 저자의 신학적인 의도에 의해서 연결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② 로빙크 =오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에 있다고 말함
③ 클라인즈 = 창1-11장의 내용은 실제 사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언제나 파괴하는 인간의 악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한 배경일 뿐이라고 주장함
④ 그 외에도 모세오경을 여성신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나 해방신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6) 복음적 연구사
복음적 연구사는 첫째, 종교개혁 시기부터 19세기까지, 둘째, 20세기 초, 셋째, 2차 대전 이후로 나눌 수 있다.
① 종교개혁 이후 19세기까지 오경의 모세 저작 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② 그러나 18세기에 비평 학의 발달로 오경의 모세 저작설이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헹스텐버그 가 “오경의 순수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모세의 오경 저작 설을 옹호하고 나섰다.
③ 복음적 반동은 다양한 방면에서 오경의 모세 저작설 증명을 시도했는데, 윌슨은 고고학을 통해서, 영이나 스테인 뮬러와 같은 학자들은 성경의 계시성에 의한 모세의 저작설이 주장되었음.
④ 엘더스(화란의 신학자)는 ‘오경에 대한 간략한 소개’ 라는 책자를 통해 그 당시의 고전적 문학비평의 한계를 지적하고 오경의 법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⑤ 야처 = 모세의 저작권에 관한 논증을 세 가지로 내세움
첫째, 성경 내적 근거 = 출17:14; 24:4; 34:27; 민33:1,2;신31:9)
둘째, 간접적인 내적 근거 = 저자가 이집트에 살았음, 광야 생활을 체험했음.
= 이집트와 관련된 동식물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는 점
셋째, 모세라는 인물의 실제성 = 그는 벨하우젠이 재구성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논리적 허구성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으며 오경의 고대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비평학자들의 견해를 무너뜨렸다
⑥ 영= 오경의 내적인 증거(출17:14;24:4-8;34:27;민33:1-2;신31:9,22)와 구약의 증거(11:15,20,14:2;21:2)그리고 신약의 증거(마19:8; 막10:5; 눅24:27,44; 요5:47; 7:9; 행3:22;13:39)를 통해 오경의 모세 저작 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후대의 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경의 주된 저자는 모세라는 사실을 부인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⑦ 마이에르(독일의 신학자) = 역사 비평 학의 오류를 지적함
첫째, 역사 비평 학은 종합적이기보다는 부분적이다.
둘째, 역사 비평적인 방법은 사상의 총괄적인 체계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셋째, 적절하지 못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성경의 기록을 사실 자체의 기록으로만 보고 그것이 정확한지의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다.
오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입장은 오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단일한 사상이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이 입장이 초자연적인 입장으로 여겨져서 많은 공격과 오해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을 초자연적이라 말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일관성 있게 계시하신 것은 오경 안에서도 무수히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오경의 저자가 모세임을 말할 수 있고 문맥상의 약간의 차이점도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 자체만으로는 모세의 저작 설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본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역시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경은 하나의 일관된 사상을 가지고 각각 다른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었으나 구속사 적 흐름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책이라 말 할 수 있다
3. 오경의 해석
1)모세오경은 책이다
(1)모세오경은 단일권의 책이다
모세오경이 다섯 권의 책(창, 출, 레, 민, 신)으로 구성된 집합체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권의 책으로 읽혀지기 위하여 기록 되었다.(대하25:4; 35:12; 느13:1; 막12:26)
☞ 모세오경을 다섯 부분으로 나눈 것은 기원후 2세기에 사용되어졌으나 그 전에 이미 요세푸스(A.D37-100)와 필로(B.C-A.D 50) 시대에 알려져 있었다. 있었다.
(2)모세오경은 한 명의 저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영감 시키셔서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딤후3:16; 벧후1:21)
(3)모세오경은 문학이다
성경은 급하게 기록된 문서이거나 단순한 역사적 기록문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문학이다.
2) 모세오경의 역사적 배경
모세오경은 두 종류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기록되었다.
(1)저자의 배경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가정할 때 오경은 출애굽 시기에서 가나안 정복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모세의 출생과 성장(출2;1-10)
② 도피 생활 40년(출2:11-25)
③ 소명과 출애굽(출3_12장)
④ 광야생활 40년
(2)사건의 배경
① 세계적 혹은 전 우주적인 규모로 발생한 사건들이 기록됨.(예: 창조. 홍수)
② 매우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사건들이 책 전체를 통하여 기록됨.(예: 창9장의 노아의 술 취한 사건, 창15장 아브라함의 꿈, 출3장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③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의 역사로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곧 한 나라의 삶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예: 출12-14장의 출애굽 사건) 혹은 나라들 간의 대립을 포함하는 사건들(예: 창14장의 동방의 네 왕들의 가나안 침입 사건)이 기록 됨.
3) 모세오경의 구조
(1)원시역사(창1-11) = 구속사의 서론으로 세계와 인간과 죄의 기원에 대하여
(2)족장역사(창12-50) = 족장사, 구속사의 시작,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3)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으로 형성된 선민의 이야기
① 출애굽(출1-18) - 애굽에서 시내 산까지의 여정
② 시내산 언약(출19-24)
③ 성막에 대한 규범(출25-31)
④ 언약 파기와 갱신(출32-34)
⑤ 성막 건설(출35-40)
⑥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규(레1-27)
⑦ 인구 조사, 추가 법령(민1-10)
⑧ 모압 들판의 언약(신명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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