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30(수)
복의 통로가 되라. (신명기 15:1-23)
1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2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3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4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 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16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18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9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20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21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22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23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7년마다 시행되는 ‘면제년 규례’입니다. 채무 탕감과 히브리 종의 해방에 관한 교훈에 이어, 초태생 규례를 통해 출애굽의 은총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6절
7년째(안식년)가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라고 하십니다. 갚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가난한 이웃에게 채무 이행을 재촉하여 괴롭게 말고, 면제년에는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이해타산적인 세상의 상식이나 통념과는 상충하는 명령이지만,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이 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4~6절). 더 쌓음이 아니라 나눔이, 더 움켜쥠이 아니라 내어줌이 참 안식의 길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7~11절
이웃의 궁핍을 알고도 외면하거나 면제년이 가깝다고 꾸어주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행동이며,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심판을 부를 만큼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러니 독한 이기심을 버리고, 구원의 자비가 구제의 자선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선민’에게 주신 복은 항상 ‘만민’을 향한 것입니다(창세기 12장 3절). 나만 잘되고 우리 가족과 교회만 잘되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12~18절
7년째가 되면 종으로 있던 형제를 자유롭게 놓아주되,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히 주라고 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애굽에서 해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라는 것입니다. 종을 비인격적인 소유가 아닌 형제로 보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착취나 지배가 아닌 형제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체나 이웃을 대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게 살고 있습니까?
19~23절
초태생 규례를 통해 ‘순종의 이유’를 일깨우십니다. 해마다 처음 난 것을 구별해 성소에서 바친 뒤에 가족이 함께 모여 먹음으로써 ‘출애굽의 은총’(출애굽기 13장 2절)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혹 넉넉해진 삶에 눈이 가려 힘겨운 시절 인도해주신 주님을 잊고 이웃의 아픔에도 무심하진 않습니까?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세상에 복을 유통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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