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07(목)
보호받을 백성의 권리 (신명기 21:1-23)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2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3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4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5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6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7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10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시므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11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2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14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 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15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6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7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18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22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미해결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다양한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을 명령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9절
공동체는 미해결 살인 사건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속량 의식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살인자를 대리 처형하는 의미로 송아지의 목을 꺾고, 공동체의 죄를 씻는 의미로 그 피를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는 의식을 집행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은 죽은 자를 보호하지 못한 공동체의 책임을 고백하고,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살인자는 공동체 내에 몸을 숨길 수는 있지만,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무고한 희생자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무겁고 무한한 책임 의식을 가집시다.
10~14절
여성 포로의 인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포로라고 해서 마음대로 성을 착취할 수 없고, 만일 사랑한다면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애도 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변심하여 보낼 때도 정식 이혼 절차를 밟아 자유인으로 보내야 합니다. 율법은 약자인 여성 포로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강자인 남자 병사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강자의 욕망과 이익보다 약자의 인권과 자유를 우선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15~21절
가족 공동체 안에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아들이란 이유로 장자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고, 공경해야 할 부모의 권리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편애하는 아버지, 패역한 아들 모두 건강한 가족 공동체의 적입니다. 당시에는 패역한 아들의 죄를 엄격하게 다스렸는데, 이는 부모를 지속적으로 거역함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사랑하고 자녀로서 공경하는 마땅한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22,23절
처형된 범죄자의 시신은 그날에 장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처벌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와 가족에게 수치를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자라도 인권과 인격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기도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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